3년차 아파트 1층에 거주중 (월세)입니다.
이사오고 3개월지나고
이번 장마때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실 안방 주방등
온방에 발목수준으로 물이참.
저희집 말고도 20 여세대에서 피해를 입었구요.
스트레스 및 불안감으로 더 이상 살기힘들어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도 피해자겟구나하고 싫은소리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이런피해발생시 보상해준다는 서약서요구할수있나요? 단순변심이 아닌 하자로 인하여 나가는데도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집주인에게 피해보상도 할수있나요?
모든증거도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증거등등 다갖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