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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286
따뜻한랍스타28621.03.30

전세 세입자인데 이사후 베란다 배수관 하자로 수해를 입었는데 수리및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1억에 월세20만원 빌라1층이고 이사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문제 없었으나 며칠전 밤새 비가 많이 오면서 베란다 배수관이 물이빠지지않고 넘쳐 거실 주방까지 들어와 가전제품및 가구, 서적등 물에 젖어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물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입주자 (2,3층)들도 그런경험이 있으며 ,각 집주인들이 자비로 고쳤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니 자기는 처음 알게된 사실이라며 현재 거주자가 고쳐야 되는거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주말에 비예보가 있어 한시가 급하게 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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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며 통상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이르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집 주인),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유지 보수 등의 경우는 전세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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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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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수관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면 소수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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