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호등 설치 조건먼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기 설치 조건에 따르면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 방향 합계) 이상, 부도로 차량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150명 이상, 교통사고 연간 5회 이상 발생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3000m 이내, 통학 시간대 자동차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호등 설치 요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신호등 주기는 도로교통상황과 횡단보도 길이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정해집니다.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은 기본 보행 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 1m당 1초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길이가 20m라면 녹색불은 27초동안 점멸되는 형태입니다. 단,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곳은 0.8m당 1초로 적용합니다.
참조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39026&memberNo=652228&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