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범퍼 파손 교체건으로 대물접수 번호 공업사 등록 후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 주행 중 또 다시 앞범퍼가 사고 나게되면 대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두건 모두 상대 과실 100%일 경우 한건으로 교체 다른 한건으로는 미수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으로 수리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같은부위라면 둘중 한군대에서 수리를 받거나
두회사에서 반반씩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곳은 미수선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건은 두 건입니다. 두 건 모두 상대가 100% 과실이니, 두 회사에서 반반 부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원래 깨져있던 범퍼를 이후에 부딪힌 차량에게는 범퍼를 수리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고로 얼마의 파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범퍼 교체 후 양 보험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의 파손이기에 한건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물접수 2건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둘중의 하나의 보험사로 해결해야 하는 바
앞선 차량 사고에 대해서 미수선 처리로 완료를 한 후
뒤에 사고 처리로 법퍼를 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