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같은곳사고 대물접수 2번 보상가능할까요
첫번째 사고가 나고 대물접수 받아 시간이 없어 못고친 상황에서(뒤에서받음) 또 다시 같은곳 사고가나서 대물접수를 받었는데 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첫번째 사고로 인한 파손은 첫번째 사고 보험으로 두번째 사고로 인한 파손은 두번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같은곳 사고이고 첫번째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를 정확히 나울수 없을 경우 한 보험회사에서 처리 후 양쪽 보험회사에서 분담(보통 반반씩 분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 사고가 나고 대물접수 받아 시간이 없어 못고친 상황에서(뒤에서받음) 또 다시 같은곳 사고가나서 대물접수를 받었는데 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 원칙적으로는 첫번째 사고로 인한 부분은 첫번째측에서 보상을 하고, 두번째 사고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만 두번째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뒷범퍼라고 하였을 때 첫번째 사고로는 도색만 하면 되는 상황이였는데, 두번째 사고로 교환을 해야 한다면,
첫번째 사고측에서는 도색비용만 보상을 하게 되고, 두번째 사고에서, 도색비용을 제외한 교환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1차 사고만큼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2차 손해시에는
1차 손해에서 추가된 손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고시에 파손 정도와 2차 사고 이후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사고시에는 이미 파손이 되어 있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