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꽤유능한요리사
꽤유능한요리사

자동차 같은곳사고 대물접수 2번 보상가능할까요

첫번째 사고가 나고 대물접수 받아 시간이 없어 못고친 상황에서(뒤에서받음) 또 다시 같은곳 사고가나서 대물접수를 받었는데 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첫번째 사고로 인한 파손은 첫번째 사고 보험으로 두번째 사고로 인한 파손은 두번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같은곳 사고이고 첫번째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를 정확히 나울수 없을 경우 한 보험회사에서 처리 후 양쪽 보험회사에서 분담(보통 반반씩 분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 사고가 나고 대물접수 받아 시간이 없어 못고친 상황에서(뒤에서받음) 또 다시 같은곳 사고가나서 대물접수를 받었는데 이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 원칙적으로는 첫번째 사고로 인한 부분은 첫번째측에서 보상을 하고, 두번째 사고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만 두번째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뒷범퍼라고 하였을 때 첫번째 사고로는 도색만 하면 되는 상황이였는데, 두번째 사고로 교환을 해야 한다면,

    첫번째 사고측에서는 도색비용만 보상을 하게 되고, 두번째 사고에서, 도색비용을 제외한 교환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1차 사고만큼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2차 손해시에는

    1차 손해에서 추가된 손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고시에 파손 정도와 2차 사고 이후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사고시에는 이미 파손이 되어 있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