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계좌 수익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종목별 수익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금투세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계좌 수익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종목별 수익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주식계좌에 a종목을 매매해서 8000만원의 수익났고, b종목을 매매해서 5000만원의 손실이 있다면, 8000만원기준으로 과세가 되는지, 계좌 총수익 3000만원기준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공제액이 5000만원이니까,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고, 안내도 될수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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