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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계좌 수익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종목별 수익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금투세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계좌 수익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종목별 수익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주식계좌에 a종목을 매매해서 8000만원의 수익났고, b종목을 매매해서 5000만원의 손실이 있다면, 8000만원기준으로 과세가 되는지, 계좌 총수익 3000만원기준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공제액이 5000만원이니까,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고, 안내도 될수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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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 관련된 모든 투자상품을 포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며 즉 종목별이나 주식계좌별이 아니라 관련된 내가갖고 있는 계좌와 거기서 발생된 주식과 주식형 펀드등의 상품을 모두 포함한 매매차익의 양도소득 합계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세제도입니다.

    5000만원이상의 소득세기준은 국내모든주식과 국내주식형퍼느나 ETF상품의 매매차익을 모두 통합하여 발생된 기준이며 이외 250만원의 소득세기준은 해외주식이나 채권이나 채권형펀드등의 매매차익 비장상주식등의 합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국내주식 A종목과 B종목의 합계매매차익으로 계산하고 계좌의 총수익이 3000만원일 경우 5000만원 공제가 됨으로써 과세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B종목 해외주식이라면 해외주식의 손실분을 A종목에 대한 손실통산해서 공제를 해줄것이냐의 문제가 있으며 현행 ETF상품에 대해서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에 따라 명확히 잣대가 다른데 이부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세 통산부분과 공제대해서 아직은 이슈가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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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중요한 점은 계좌별 또는 종목별로 수익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8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B 종목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기본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금투세는 1년 동안의 전체 주식 투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전체 수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개인의 총 이익에 대해서입니다.

    계좌별로 보지는 않고 개인이 가진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손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8천만원 수익 - 5천만원 손실을 하여

    3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