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국가공무원(우정직공무원)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셔야 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했을 경우 명의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속 우편집중국장이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라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를 쓰면 맞지 않을 경우 보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