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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황여새149
대견한황여새14920.08.10

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 상의 문제로 상황이 어려워져서요.
그곳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회사도 역시나 상황이 어려워져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왜 이런지.. 그래서 이번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녔던 ‘전 회사’에서 가을 즈음에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떻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야 여길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일할 곳이 생긴거라 땡큐인데,
만약 만약에요.. '전 회사'로 돌아갔는데 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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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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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전 직장으로 재취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80일 요건, 비자발적 이직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 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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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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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비자발적퇴사로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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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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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즉 피보험 단위기간이지 사업장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직하신 곳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전 회사로 다시 입사하신후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하시면 구직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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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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