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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물범254
개운한물범254
23.09.15

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레 망해서, 러브콜을 보내온 회사에 이직 했습니다.

이직할 회사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정도 되는데

다닐 수 있을거란 생각에 이직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다녀보니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다가, 갑자기 이직제안이 들어와서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을 구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알아본 바..

현직장으로 이직 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직장 포함 18개월 동안 180일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은 폐업으로 인해 실업을 했지만, 현직장은 수습기간 중 출퇴근(편도 2시간 이상)이 도저히 근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되어 자발적인 퇴사가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 이력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현직장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해주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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