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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범254
개운한물범25423.09.15

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레 망해서, 러브콜을 보내온 회사에 이직 했습니다.

이직할 회사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정도 되는데

다닐 수 있을거란 생각에 이직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다녀보니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다가, 갑자기 이직제안이 들어와서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을 구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모로 알아본 바..

현직장으로 이직 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직장 포함 18개월 동안 180일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은 폐업으로 인해 실업을 했지만, 현직장은 수습기간 중 출퇴근(편도 2시간 이상)이 도저히 근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되어 자발적인 퇴사가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 이력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현직장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해주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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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래 출퇴근의 거리를 알고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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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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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되거나 아니면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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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이력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현직장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해주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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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처음부터 원거리였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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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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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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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이미 근로조건 동의 하에 입사 후 퇴사하는 것은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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