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10년 단위로 최대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가 본인 명의 집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자식에게 5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세금이 책정되나요?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금액 상환내역이 있으면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차용증 작성을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부모가 나이 등의 문제로 상환능력이 없어져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 쓰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전문가에게 검수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질에 맞게 쓰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3.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