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초보담당자입니다..
저희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시고 임대사업자라고 하시는데
그럼 기본공제는 못받고 장애인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공제를 받아야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로 받는 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부양가족이라면 장애인공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사항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장애인 추가공제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요건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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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하므로 해당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