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
장애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용건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은 무과하지만,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 등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