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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천산갑13422.12.15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님 한분께서 연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하고 계시면 부양가족에서 장애인공제를 넣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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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같이 받으실수 있고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모두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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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족분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연금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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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이라면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적연금이라면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로, 일단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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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간 공적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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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에 따라서는 비과세연금도 있거든요 (유족연금 등)

    과세되는 연금인지 확인해보시고, 반영하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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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

    장애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용건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은 무과하지만,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 등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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