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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인적공제 중 궁금사항 만30세 소득 없는 장애인

과 세대원으로 사는 가장의 년말정산 공제가 있을까요?

생계를 같이하는데 만 20세 기준 인적공제는 못 받으나 장애인 공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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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기본공제 150 +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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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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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장애인인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없는것이고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가능한것이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가능한것이기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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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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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은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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