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대원으로 사는 가장의 년말정산 공제가 있을까요?
생계를 같이하는데 만 20세 기준 인적공제는 못 받으나 장애인 공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기본공제 150 +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장애인인경우에는 나이요건은 없는것이고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가능한것이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가능한것이기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은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