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법을 보다보면 약정주의랑 발생주의 가 나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거 같아서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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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약정주의와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와 발생주의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익금을 인식하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을 인식하는 것으로 미확정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액이나 지급(또는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금액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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