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발생주의와 약정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약정주의의 경우에는 약정한 그대로 받아야한다는 걸 알겠는데 발생주의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주의는 예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임차인으로부터 3년치 임대료 3,600만원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 3,600만원을 수익으로 전액 인식하지 않고 매년 별로 안분하여 1,200만원씩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생주의란 현금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거래가 발생한 시점(수익과 비용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팔았다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현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급여지급일이 지났다면 인건비(비용)으로 인식하는 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