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에 차가 갑자기 와서 박은다음 서로 얘기하고 보험사 및 경찰서에 통화 후 보험사랑 경찰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차가 한번더 박아서 충돌을 한번더 당했는데 이럴때는 보상을2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의 한도는 실제손해를 한도로 하기때문에
1회 사고에 파손된것이 확인된부분이라고하면 2회든 3회든 4회든 후행 충돌차량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1회사고는 경미 2회사고가 큰 경우가 있는데 입증이 가능하면 손해액을 분담하여 처리 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손해액의 합이 실제손해를 초과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의 사고이나 보통 한 사고로 보고 한곳의 보험회사에서 보상 후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에 따른 부상 부위가 다를 경우 2곳의 보험회사와 각각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