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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개비212
신기한개개비21221.04.19

부동산 구매시 양도세 비율과 할인(?)받는 조건이 궁금해요

부동산 구매시 양도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 할인받으려면 어떤방법들이 있나요? 예들들어 실거주 2년하면 되는건지 그럼 얼마나 할인이 되는건지요

이밖에도 양도세 할인받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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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지역대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야만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의 특정 비율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각종 부대비용 차감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시 비과세되며 절감할수 있는 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공제사항 등을 확인하여 고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