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지역대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야만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