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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