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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흰죽지292
영험한흰죽지29223.08.04

이 상황의 주택 매도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 구매시 7.5억

2. 거주기간 10년

3. 주택 매도시 8.9억 (매수시와 차이1.4억)

4. 주택매도와 동시에 다른 주택 매수예정


위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양도세가 발생하게된다면 어떠한 건때문에 발생되고, 얼마나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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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자 매도 후 매수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어 선 양도 후 취득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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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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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가 해당 주택외 다른 주택등이 없다면 비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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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기존주택 양도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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