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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05

양도세 계산과 세금혜택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 공제 혜택이나 감면 조항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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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후 양도소득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재촌자경 농지 감면, 수용 등에 따른 감면 등)요건 해당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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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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