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과 세금혜택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 공제 혜택이나 감면 조항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후 양도소득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재촌자경 농지 감면, 수용 등에 따른 감면 등)요건 해당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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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2.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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