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후 양도소득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재촌자경 농지 감면, 수용 등에 따른 감면 등)요건 해당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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