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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파이리
현재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추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 OEM제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자에 도소매 건강식품업을 업종 추가를 안하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만해도 청년세액감면해택 유지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이 아닌 통신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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