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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젊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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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위스키를 해외에서 보내준다는데

이 경우 제가 지불하는 비용이 없었음에도 관세가 붙게 되나요?

관세가 안붙게 하려면 1병, 150불 이하의 위스키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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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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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1. 관세 부과 여부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판매자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면세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류 면세 기준​: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병에 150달러 이하의 위스키는 면세 기준에 부합합니다.

    • ​기타 면세 기준​: 총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3.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 ​면세 기준 준수​: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를 1병, 1리터 이하로 반입하고,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신고​: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히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