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R검사를 속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PCR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속이고 식당에 들어와 자영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속인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0일간의 영업정지에 관하여 물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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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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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R검사를 제대로 했는데 손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를 속이고 식당에 들어왔다는 것인지 기재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선해하여, 손님이 PCR검사를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속여 식당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면, 손님의 기망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당주인이 PCR검사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님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인 것과 영업정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얻지못한 영업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