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법인에 빌려준 돈 7000만원 이자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의 법인에 7000만원 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해당 법인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여, 저에게 갚아나가고자 하시는데,
해당 건을 비용처리 하시면서, 저에게 원리금을 갚아나가려고하십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어떤식으로 원리금을 받아야 내는세금을 적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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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만 상환하신다면 이자소득세는 없으나 이자까지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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