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다시 상환할때의 세금이 있나요?

부모님이 자금이 필요하여 제가 3억을 빌려드리면서 6년 상환 차용증을 쓰고, 이자 및 원금을 매달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받은 이자 소득은 원천세 신고하구요

근데 6년후 부모님이 제게 모두 상환할때는 또다른 세금을 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상환의 경우, 이체내역 정확하다면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원할 경우 제출하시면 되오니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면 상환할 때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며, 개인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여야 그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금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원금 상환에 대해선 별도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