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금이 필요하여 제가 3억을 빌려드리면서 6년 상환 차용증을 쓰고, 이자 및 원금을 매달 받으려고합니다.
제가 받은 이자 소득은 원천세 신고하구요
근데 6년후 부모님이 제게 모두 상환할때는 또다른 세금을 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상환의 경우, 이체내역 정확하다면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원할 경우 제출하시면 되오니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면 상환할 때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며, 개인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여야 그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금전대차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원금 상환에 대해선 별도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