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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끼리274
과감한코끼리27419.05.22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시에 주의할점은 무엇인지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ICO 전면 금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기의 소지가 있어서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의 ICO 전면 금지 방침에 따라 자금 모집 방식이 ICO → IEO → STO 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O 방식은 주식형 개념이라 암호화폐 소유자가 배당금을 받거나 경영권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STO 방식의 자금 조달 방식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느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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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내에서 STO의 자금조달 방식이라면 대부분이 "소액공모"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공모는 증권 신고서 제출 면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데요, 또한 광고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토큰 발행 후 제 3자에게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절차 준수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대 9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공모에 참여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액공모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액공모라고 생각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소액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STO를 하려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금조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