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송금에대하여 궁금한데 알려줄분 있나요?
제가 백만원을 오입금해서 은행에 전화후 상대방분이랑 연락이됬는데 그분이 월급받으면준다해서 알겠다고 한후 그렇게 6개월이지났는데 2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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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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