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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우는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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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위헌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정치계가 떠들썩해서

친구와 계엄을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계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엄에 대해 위헌이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특히 계엄이 위헌이고 윤석열의 구속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와 토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신공격과 욕설없이 정중한 태도와 상호간의 존중을 엄숙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k_아주겸손한김치볶음밥
    k_아주겸손한김치볶음밥

    대통령의 계엄 관련 판단은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나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도 연관됩니다.

    즉,

    계엄이 ‘법에 따른 조치’라면 → 위헌이 아닙니다.

    계엄이 ‘정치적 목적의 불법행위’라면 → 위헌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속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급합니다.

  • 계엄 자체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간단이 말해 계엄이 위헌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아 그럼 헌법에 있으니 내 맘대로 비상사태라고 간주하고 계엄할래.. 이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계엄에 대해 엉터리계엄인지 진짜 위기라서 계엄한 것인지 등을 판단 판결하는 것입니다.

  •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정 판결문 읽어보시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4헌나8)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켜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미비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적 혼란이 있는 상황이어야만 하는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치안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며 내란 및 친위쿠데타로 규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해서 입법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하에 국회를 폐쇄한다면 이 헌법 조항은 뭣하러 있는 겁니까?

  • 계엄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로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유지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위헌적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즉 계엄의 실행 목적과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이며 이를 어길 경우 헌법 위반이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한 겁니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나라의 계엄은 정말 어마한 무서움, 공포,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 입니다.

    나라의 계엄을 발포하고 계엄령이 생기면

    우리의 평화 즉,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나라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사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명령 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계엄은 다른나라와의 전시.사변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폭발되어 정권 세력을

    잡기 위함이 컸기 때문에 이는 합법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