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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일하다가 연휴때 쉬던중 심장이 안좋아져서 쓰러졌는데요

사장님께서 몸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퇴직처리 해줄테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라고 하셨는데

10년일한 퇴직금을 900만원 밖에 안줘서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직장이 동대문구 제기동인데 관할 노동청이 어디인가요?

2.관할 노동청에 방문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사장님이 몸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퇴직처리 해줄테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 스스로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2.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2.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퇴직금액수가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3.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실제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3.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동대문구 관할 서울본청입니다. 종로 장교동에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신고를 하면 조사후 인정되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미지급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하세요.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녹음등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