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2012년도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에 개인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외의 다른 대표자도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보증은 사라졌기 때문에 개인간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규정업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