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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5

개인간의 채무보증 사라졌나요?

예전부터 빚보증에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젠 채무보증이 없어진건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보증얘기가 사라진거는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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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도 연대보증 등의 제도가 남아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연대보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개인간 보증인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을 세워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연대보증이 이용됩니다.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증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종 보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관련된 공적 보증도 있고 개인 간 보증은 사적 영역이라 민사 채권채무 관련한 해당 사안은 지금도 개인 간, 법인 간, 개인과 법인 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금융권에서 사적 보증을 요구하지 않아서 흔치는 않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 시에는 3자 보증이 아직도 유효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개인의 연대보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로서 사업과 관계된 대출에 연대보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2012년도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에 개인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외의 다른 대표자도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도록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보증은 사라졌기 때문에 개인간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규정업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