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게증명서르를 첨부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