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 유리 썬팅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어둡기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밖에서 보이는게 싫어서 좀 어둡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반갑습니다
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솔직한말벌22입니다.
자동차 사면 처음에는 앞유리는 잘보이게 약히게하고 뒤나옆은 잔한 검은색 많이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철마산3입니다.
자동차 앞유리 써팅은 불법은 아님니다 신차 출고후 대부분 선팅을 하는데 앞유리는 약하게하고 옆유리는 조금 어둡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동차 썬팅 예전에는 불법이였으니 규제를 풀어서 상관없을거에요. 옆면은 찐하게하시고 앞면은 그래도 연하게하세요. 비오는 저녁에 진짜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