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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5.17

자동차 앞 유리 썬팅은 불법인가요?

자동차 앞 유리 썬팅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어둡기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밖에서 보이는게 싫어서 좀 어둡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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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반갑습니다

    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말벌22입니다.

    자동차 사면 처음에는 앞유리는 잘보이게 약히게하고 뒤나옆은 잔한 검은색 많이 하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철마산3입니다.

    자동차 앞유리 써팅은 불법은 아님니다 신차 출고후 대부분 선팅을 하는데 앞유리는 약하게하고 옆유리는 조금 어둡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동차 썬팅 예전에는 불법이였으니 규제를 풀어서 상관없을거에요. 옆면은 찐하게하시고 앞면은 그래도 연하게하세요. 비오는 저녁에 진짜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