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동차 선팅은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햇빛 때문에 자동차 유리 썬팅을 하곤 하는데 바깥에서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선팅은
법적 규제나 제한 및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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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동차 유리창의 썬팅 농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유리 썬팅 농도는 70% 이상, 운전석과 동승석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며, 뒷자리와 뒷면 유리에 대한 썬팅 농도 규제는 없습니다.
즉, 자동차 앞유리의 썬팅 농도가 70% 이하로 어둡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썬팅 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운전할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요즘에는 찐한 선팅도 옛날처럼 거리에서 잡고 그렇지는 않는듯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진하면 밤운전, 비오는 밤, 지하주차장 진입시 등 본인이 운전하는것도 시야에 방해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하게는 하지 않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