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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10.09

과도한 자동차 선팅은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햇빛 때문에 자동차 유리 썬팅을 하곤 하는데 바깥에서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선팅은


법적 규제나 제한 및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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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동차 유리창의 썬팅 농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유리 썬팅 농도는 70% 이상, 운전석과 동승석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며, 뒷자리와 뒷면 유리에 대한 썬팅 농도 규제는 없습니다.

    즉, 자동차 앞유리의 썬팅 농도가 70% 이하로 어둡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썬팅 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운전할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요즘에는 찐한 선팅도 옛날처럼 거리에서 잡고 그렇지는 않는듯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진하면 밤운전, 비오는 밤, 지하주차장 진입시 등 본인이 운전하는것도 시야에 방해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하게는 하지 않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선팅이 너무 진하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다 해요 그러므로 적당한 어두운 색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