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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쥐8
굉장한쥐823.07.17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전환 시, 기존에 받았던 대출 건은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지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일반)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월 800-1,000이고(종소세신고:복식부기)

개인명의로 대출건이 있는데,

기존 종소세 신고시, 대출건은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자통장을 등록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인명의사업자 통장에 기존 대출건을 이전 시켜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1건만 이전하고싶으나,

염려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작년 9월 대출 건이고 , 3000천만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계자금으로 필요해서 받은 대출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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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 대출에 대해서만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실무상 개인대출비용도 필요경비처리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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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액을 사업용통장에 이체하셔도,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해도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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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어야지만 이자 등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계자금 대출이라면 굳이 사업자통장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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