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통장 발급 질문
개인사업자이고 a->b로 주소가 변경됨 b로이사온뒤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주소변경전 사업자등록증을 (a주고 사업자등록증)가지고가서 통장을 발급받음 (국세청에 통장발급받은날 바로 등록함)
이 사실을 통장발급받고 몇달이지난뒤 알게됬는데 그냥 사용해도되나요??
은행에 이렇게 문의했을때 답장은 개인사업자 주소가변경된경우는 개인으로보기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하는데 통장사용해도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에 따른 주소변경후 이전사업자주소가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시면 홈텍스등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홈텍스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화면에서 수정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는 이전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관련 관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많은 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자 통장' 개설이다. 우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때는 회사로부터 개인통장으로 급여만 받으면 끝이었지만 개인사업자 즉 '사장'이 되는 순간 개인 통장이 아니라 회사 통장이란 게 필요하고 (물론 소상공인인 경우 회사 통장이 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세금 처리에 있어서 회사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 통장과 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매입과 매출을 이 통장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회사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처리나 수입 발생 구조가 명확해지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거나 취합할 필요 없이 사업자 통장 하나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사업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3. 사업장 관련 자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업장 분양 계약서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도 가능 -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실 집기 구입 세금계산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어야 함)
[부가 서류] -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있음
1.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2. 회계 관련 서류 (예: 손익계산서)
3. 사업 계획서
4. 각종 기업 인증서 (예: 우수기술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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