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이라서 건너는데 택시한대가 사람과 충돌안하게끔 거리를 띄어서 속력을 밟더라구요. 명백한 신호위반인데 문제는 속력을 너무 올려서 바로 가버리는바람에 카메라로 찍을려고 하기전에 시야에서 사라졋습니다. 이런경우는 카메라신고외엔 다른 방안없을까요? (사실은 이런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명잡아서 본보기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메라로 못 찍은 경우 해당 경찰서에 신호 위반 단속 민원을 넣어시기 바랍니다.
잠복을 해서 잡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으면 신호 위반
검토하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