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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2

신호를 안지키는 바람에 비접촉사고낫을경우 대처법?

분명 빨간불이 들어왓고 횡단보도에 파란색신호불이 들어왓는데도 통과하고 갈려는 택시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파란불로 건너는데 빠른속도의 택시가 멈출생각을 안하는거같아서 깜짝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 몇몇 봣습니다. 이걸 목격한거 같은데 택시는 무시하고 자기갈길 가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이 택시를 처벌내릴수잇는지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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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비 접촉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특가법 상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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