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과실은 택시쪽이 과실이 크게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황색불이든 적색불이든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 자전거의 경우 차에 해당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차량보다 약자에 해당하게 되고 별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에 지나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전거역시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가는건 안되나 정확하게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하겠지만 과실부분을 나눌때는 자전거의 경우에도 과실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