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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0.23

교통사건 어느쪽이 잘못햇을까요? 이런경우가 자주 보여서 알아둬야할것같아요.

저번에 일어낫던일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로 바뀔때즘 택시한대가 어떻게든 통과할려고 속도냇는데 하필이면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켜지면서 자전거한대가 가까이서 멈추지 않고 빠른속도로 나아갓는데 택시랑 부딪혀서 크게 다친 일이 잇엇습니다. 이런경우 어느 쪽이 과실이 더클까요? 주황색불인데 무리하게 속도 낸 택시와 보행신호가 초록색으로 켜졋지만 좌우살피지않고 속도낸 자전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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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과실은 택시쪽이 과실이 크게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황색불이든 적색불이든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 자전거의 경우 차에 해당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차량보다 약자에 해당하게 되고 별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에 지나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전거역시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가는건 안되나 정확하게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하겠지만 과실부분을 나눌때는 자전거의 경우에도 과실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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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등의 통과 방법에서 황색 등이라 하더라도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이며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택시의 신호 위반 사고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 보도에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끌고 가야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가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60~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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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주황색 신호의 의미는 파란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하기 위힐 신호로 주황색에 교차로진입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황색에진입한 차량 과실이 더 많고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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