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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한스테고사우루스
처음부터환한스테고사우루스

월세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문제입니다.

24년 3월에 아파트 월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계약이고, 특약사항으로

“임차기간은 입주시점으로 1년으로 정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사 나가는 당일 임차인은 본 계약조건의 중개보수료 50%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한다.“

이 조건을 적어두었습니다.

-10월 3일

이사시기를 계약조건보다 앞당겨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시기는 1월 초중순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11월 14일

임대인이 맡긴 부동산측에서 다음 임차인때문에 이사 시기를 12월 중하순으로 조절해주실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조절해보기로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분과 그 다음날 11월 15일 서로 문자로 확인하였습니다.

-11월 21일

12월 26일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11월 14일 부동산측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 해당 임차인이 다른집을 계약했다고 말하면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12월 중하순으로 이사시기 맞춰달라고하여 저는 서둘러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가계약금 지불 후 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이사시기에 맞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