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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바다꿩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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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원룸 월세 계약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 문의

월세계약 1년 만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서의 특약에 3개월전 통보가 있어야

되나, 3개월에서 10일이 지나서 통보하여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거나 만기일에서 3개월 되는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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