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외여행 중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여행 중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로 가는 비행편이 없겠죠??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되나요??
만약 예비군이나 민방위군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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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각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대사관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군이나 민방위군으로 정부의 동원명령이 있다면 군용기 등의 교통편을 통해 징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유사시 귀국명령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의 귀국을 하는 절차를 기재한 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시에 국방부에서 계획 수립한 것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예비군 인력 등에 대해서는 귀국 명령이 있고, 해외 공관(영사관, 대사관 등)에서 구체적인 수송 계획이나 소집명령 등의 이행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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