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대사관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군이나 민방위군으로 정부의 동원명령이 있다면 군용기 등의 교통편을 통해 징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유사시 귀국명령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의 귀국을 하는 절차를 기재한 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