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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1.07

만약 해외여행 중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여행 중 만약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로 가는 비행편이 없겠죠??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되나요??

만약 예비군이나 민방위군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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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각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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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대사관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군이나 민방위군으로 정부의 동원명령이 있다면 군용기 등의 교통편을 통해 징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유사시 귀국명령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의 귀국을 하는 절차를 기재한 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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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시에 국방부에서 계획 수립한 것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예비군 인력 등에 대해서는 귀국 명령이 있고, 해외 공관(영사관, 대사관 등)에서 구체적인 수송 계획이나 소집명령 등의 이행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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