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시설물 점거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주후 하자처리를 위해 cs센터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차장자리에 칸막이를 하여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철수하면서 주차장으로 원복을 하지 않고 나간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적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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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공간을 점유 사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s센터 직원이 주차장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부분은 위법행위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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