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초동에 사무실임대를하고있는건물주입니다. 이번에 주차타워가 노화되어져서 주차타워리모델링 공사(토일제외 총6일)를 예정하고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1층주차장이용을 못해 그기간동안 다른 주차장을 미리 확보하거나 아님 임차인이 직접 유료주차장에 주차한후 그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변호사입니다.)
저희건물이 오래되어진 건물로 실상 한사무실당 1대의 주차가 어려워 임대차계약시 선착순주차 1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의무주차대수를 확보해준것이 아닌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으나 임차인쪽에서는 주차대수1대를 계약서상 보장하는것으로 보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공사기간동안 주차비용을 지불을 해주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주차장의 경우 부속 시설로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 점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보상하는 것이 위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법적 다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착순주차라면 1대주차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으나 계약서상 정확한 문구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계약내용이 한 사무실당 1대의 주차를 보장해준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주장, 그러한 해석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