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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뿔소6
냉철한코뿔소6
21.07.06

임차인이 주차사용못하는기간동안 주차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서초동에 사무실임대를하고있는건물주입니다. 이번에 주차타워가 노화되어져서 주차타워리모델링 공사(토일제외 총6일)를 예정하고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1층주차장이용을 못해 그기간동안 다른 주차장을 미리 확보하거나 아님 임차인이 직접 유료주차장에 주차한후 그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변호사입니다.)

저희건물이 오래되어진 건물로 실상 한사무실당 1대의 주차가 어려워 임대차계약시 선착순주차 1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의무주차대수를 확보해준것이 아닌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으나 임차인쪽에서는 주차대수1대를 계약서상 보장하는것으로 보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공사기간동안 주차비용을 지불을 해주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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