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중 땅주인이 건물건설 관계로 명도소송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그후땅주인은 건물을 안짓고 계속 주차장을합니다법적으로 소송할수있을까요?
권이금 1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운영중 땅주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매도소송을해 나오게되었습니다 그후 땅주인은 다른사람에게 다시 주차장임대를 해 운영중입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10 원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권리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와 토지 소유자가 건물 건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명도소송을 한 것인지, 명도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권리금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위 법 개정으로 ‘6개월’로 변경되었다)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항 본문).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3항).
위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기재한 내용과 같은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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