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자격상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재산은 아에없고 부양자도 없는데 만약,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된다면 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등 모든 수급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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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받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 산정내역에서 급여의 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급여의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시에 감액 등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시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 군, 구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보조적 기능으로 일을 하시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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