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받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 산정내역에서 급여의 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급여의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시에 감액 등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시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 군, 구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보조적 기능으로 일을 하시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