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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자격상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재산은 아에없고 부양자도 없는데 만약,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된다면 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등 모든 수급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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