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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290
든든한밀잠자리29019.12.13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자격상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재산은 아에없고 부양자도 없는데 만약,월 백오십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된다면 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등 모든 수급자로서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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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받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별 산정내역에서 급여의 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급여의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시에 감액 등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취업시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 군, 구 등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급여는 보조적 기능으로 일을 하시어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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