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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테리어130
깨끗한테리어13021.07.01

예비신혼 부부 전세계약 증여세?

1. 현황 : 전세 5억 2천 아파트 전세 계약 예정
-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 예정
- 혼인신고 전 상태 임 (예비신혼부부)

2. 전세 자금 출처

- 전세자금대출 : 120,000,000원 / 예비 신부 명의

- 現 거주지 전세금 : 190,000,000원 / 예비 신랑 자금

- 현금 : 60,000,000원 / 예비 신랑 자금

- 예비신랑 부모님 : 150,000,000원 / 예비 신랑 부모님 도움

- 합계 : 520,000,000원

3. 질의 사항
1) 전세 계약을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 및 전세자금 대츨(1억 2천)을 예비 신부로 받을 예정임
2) 2억 5천 (現 거주지 전세금 1억9천+ 현금 6천)은 예비 신랑 자금으로 진행 예정이나, 혼인신고 전 상태로 동 자금을 예비신부에게 이체시 증여세 대상인지?
3) 혼인신고 후 자금 이체를 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4) 예비신랑 부모님에게 1억5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대상인지?
5)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6) 차용증 작성 시 2억 미만으로 이자 지급은 제외되어도 되는지?
7) (기타 질의) 전세 명의를 누구로 하는게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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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혼인 신고 전 받는 경우 차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신랑 부모님에게 받는 1억5천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고, 위에서 말했듯 차용증 작성하셨다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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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어떻게 처리하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전에 자금 출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부모로부터 전세금 등을 차입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기간 완료 후에 상환할 돈은 모두 상환하고 금전관계를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전세 계약을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 및 전세자금 대츨(1억 2천)을 예비 신부로 받을 예정임. 2억 5천 (現 거주지 전세금 1억9천+ 현금 6천)은 예비 신랑 자금으로 진행 예정이나, 혼인신고 전 상태로 동 자금을 예비신부에게 이체시 증여세 대상인지? 혼인신고 후 자금 이체를 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 '계좌이체' 여부가 아니라 '거래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 전에 전세금을 일부 이체하였다고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혼인 전에 전세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을 혼인 후에 증여하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증여재산공제(비과세) 금액이 6억원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4) 예비신랑 부모님에게 1억5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대상인지?

    :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신랑분께서 받으셔야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실제로 차입에 해당하면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입금이 많을 수록 사후조사에 있어 불리합니다.

    6) 차용증 작성 시 2억 미만으로 이자 지급은 제외되어도 되는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금 단기간 내에 상환하거나 적어도 일부 분할 상환하고 있어야 사후조사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더라도 모면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질의) 전세 명의를 누구로 하는게 유리한지?

    : 전세 계약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전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의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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