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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긴꼬리293
옹골진긴꼬리293
22.04.08

부모님, 예비 시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및 세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4억 5천짜리 전세집을 마련하는데 본인(예비신부) 부모님께 1억, 예비 시부모님께 2억을 받아 본인(예비신부) 명의로 전세집 계약 예정입니다.

1. 이럴경우 본인이 부모님께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추징이 되나요?

2. 예비시부모님께 받은 2억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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