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에 관심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문득 주식 수익금에 대한 22프로 징수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이 22프로의 세금은 한국정부에서 징수를 하는건가요 미국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22%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