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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은관수리290
검은관수리290

미국주식관련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주식에 관심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문득 주식 수익금에 대한 22프로 징수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이 22프로의 세금은 한국정부에서 징수를 하는건가요 미국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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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22%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