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해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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