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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망둥어112
대담한망둥어11223.03.18

해외 주식 세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 ETF에 투자했는데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신고,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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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의 신고 대행이 어렵다면, 증권사에 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조금씩 다름) 자료를 요청하셔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셀프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ETF 매매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기간에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에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로 과세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증권사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해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물론 본인이 버거울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수수료 주면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