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과세
기간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즉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신고방식으로서 양도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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