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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등이나 라이트 밝기 법적 기준이 있나요
자동차 라이트등 법적 기준 차이가 있나요?
해외에는 자동차 튜닝중 헤드라이트 후미등 튜닝해도
제재가 없는거 같은데 한국에서는 자동차검진때
순정이 아니면 제재가 들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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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꽃다운매미265입니다.
차체 밖으로 나오는 라이트는 순정 이외에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튜닝협회에 허가된 제품 이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kc인증 받은 제품도 다 불법튜닝입니다.
순정 라이트가 LED이거나 순정 동일연식에 LED가 있는 차종이면 LED다는게 합법이지만 순정이 할로겐인 경우 LED를 달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후미 방향등은 항상 주황색이여야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잡기도 힘들고 수입차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